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있는 사항이면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항목이 없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5회 작성일 19-04-23 16:35

본문

저희가 이번에 작동기능점검상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소방보수공사를 하고

펌프누수로 인한 구리스파킹 공사, 오수관 배관누수 수선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장기수선충당금 교육을 다녀왔더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있는 사항이면
부분수선 항목이 장기수선계획에 없더라도 전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시행규칙에 부분수선으로 잡혀있는 10가지를 제외하고는 수선유지비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급수펌프, 공용오수관 모두 별표에 나와있는 항목이며,
소방보수공사건도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보니 소액지출대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교체가 아닌 부분수선의 경우에도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소액지출 대상으로 되어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소액지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항목 중에서 각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단위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을 일부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공사 관리대장에 기록 후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을 선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상 소액지출 대상으로 반영되어 있는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