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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아파트) 대지확정측량 후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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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951회 작성일 19-04-04 15:42

본문

공동주택(아파트) 대지확정측량 후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 필요여부

 

1. 공동주택(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준비하는과정에서 대지 확정측량을 함. 

2. 대지확정측량 결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인 1,803.00m2에서 1,774.9m2로 약 2%감소함 

3. 대지면적이 감소하였으나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법 시행규칙 20조 별표5]의 허용오차 안에 있음으로 건축법상 문제 없음 

4.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할려고 할때 사업승인 이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 변경사항 일체 없을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에서 2항 및 4항을 보면 2항-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안에 축소하는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26조제 2항 및 [건축법] 제26조 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경미한 변경한 변경사항으로 부지의 5%이하의 축소는 설계변경이 필요없음이 명시되어 있음 

*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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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대지확정측량 결과 대지면적이 약 2% 감소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세대당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감소는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에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는 필요 없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받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