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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전력계량기 신설비 부담 주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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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52회 작성일 19-03-27 15:36

본문

아파트 노인정에 전기 사용량에 의해 금액을 노인정에 별도로 부과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기를 별도로 신설 설치와 배선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문의사항
1. 전력계량기를 별도로 신설설치와 배선공사 금액 지출에
가. 노인정 부담
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다. 수선유지비 사용 등의 어느 것으로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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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노인정 전력계량기의 설치 및 배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금원으로 집행할지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2] 제4호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 등의 범위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준칙 제47조의2제4항에서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수리의 경우 수선유지비).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의의 노인정 계량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설치와 배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