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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시 장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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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18회 작성일 19-03-26 17:41

본문

긴급으로 조속기 교체를 해야하는데

우선 조속기 교체하고 후 장기수선변경을 할려고하는데 변경을 늦게 3년 조정기간에 변경을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빠른시일내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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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긴급공사 같은 경우, 총론에 명시되었다면 선공사는 가능하지만 교체 후 즉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