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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비용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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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05회 작성일 19-03-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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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장을 외에 임대하고 임대료에 부가세까지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 기여분으로 명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강행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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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 사용자 외의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 주차장의 임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대에 해당하여 관리규약으로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관리외수입(잡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은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40프로 범위 내에서 우선지출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남은 잔액은 동 준칙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관리비차감적립금 및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