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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민간임대주택의 긴급수선으로 인한 교체 공사 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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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21회 작성일 19-03-06 17:06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해당 계획서에 포함된 공종은 긴급수선필요 시 3,000,000원이 초과하지 않은 수선은 항시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현재 수선주기가 도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가기와 CCTV 부분에 대하여 긴급수선을 실시하였고 각 공종별 수선비용은 3,000,000미만 입니다.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자금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업체가 없다는 이유와 사용방법 및

세부 사용 절차가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명시가 안되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민간임대주택 중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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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해당 질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회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라는 부분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 상 사용방법 / 세부 사용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부터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실만한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aptners/2214175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