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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액지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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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87회 작성일 19-02-22 10:36

본문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인 장기수순충당금을 적립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서대로 모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은,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한 공사가 긴급하게 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금액에 대한 한도일 것 입니다.

 소액지출의 지출 범위가 공사 금액의 10%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1억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엔 1천만원도 '소액'으로 간주해야하는 걸로 볼 수 있게됩니다 소액지출의 범위를 정할 때 금액적인 한도는 전혀 없이 전체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정해도 되는겁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명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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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소액지출 금액범위 대한 질의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긴급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