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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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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624회 작성일 19-01-18 18:20

본문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건축추진비용(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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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특별수선충당금(현행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