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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FAQ (6) :: 기축 건축물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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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059회 작성일 23-03-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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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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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축물관리법 상 기축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건축법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건축법시행령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5.건축법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작물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주요사항을 정리한 파일을

함께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어 사용을 해주시고,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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