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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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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082회 작성일 23-02-22 10:17

본문

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에 대해 알고 싶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속 시원히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질의회신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으니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11.png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 실시된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중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나요?

 

건축물관리법13(정기점검의 실시) 2항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검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절차 및 방법은 알아서 해결해도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3(정기점검의 실시) 4항에 따라 정기점검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4(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의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서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