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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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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253회 작성일 23-0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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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부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4(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란?

*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령 소개를 이어가볼 예정이니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