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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 법령 알아보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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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510회 작성일 22-11-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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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5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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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에 따라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조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주요 법령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