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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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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8회 작성일 21-04-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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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주요내용(2021.2)]


1.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사항 추가(안 제13조의2)
  -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2.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사항 추가(안 제13조의3)
  -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및 근로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등 적절한 조치와 신고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3. 법률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안 제29조,제37조,제38조,제41조,제46조,제52조)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0.4.24.시행)에 따른 법 조문 변경사항 수정

4. 사용자가 동별대표자로 입·후보시 관련 서류등 수정(안 제29조)
  - 사용자가 동별대표자 입후보시 제출서류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5. 동별대표자 임기 수정(안 제30조)
  - 보궐 및 재선거로 선출된 모든 동별 대표자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임기 2년으로 수정

6. 동별대표자 해임관련 임기 정비 및 사퇴서 제출처 추가(안 제31조)
  - 해임사유를 직전 임기를 포함 및 해임사유 정비
  - 동별대표자 사퇴서 제출처 추가

7.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제비용 및 잡수입 지출 근거 추가(안 제73조)
  -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제비용 지출근거 마련
  - 아파트 관리와 관련 신문구독료, 아파트관련 단체협회비(허가 단체) 지출근거 삽입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추가(안 제86조의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2021.1.1.시행)에 따라 유지·관리 신설

9. 기타 법령용어(전용→전유로 변경) 적용 및 각종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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