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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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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8회 작성일 21-04-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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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1. (제10조)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자의 피선거권 추가
 ▶ 입주자에 한함 → 1세대 하나의 피선거권, 사용자의 경우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름

2. (제14조의2)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 정의

3. (제14조의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절차 등 신설
 ▶ 괴롭힘 사실 인지 시 신고의무, 조치방법,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조치 등 규정

4. (제20조)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보완 및 선거관리위원 사퇴절차 구체화
 ▶ (제1항제6호)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보완 : 금품을 수수한 때 → 요구 또는 수수한 때
 ▶ (제1항제9호)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추가 :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 (제5항,제6항) 선거관리위원 사퇴효력 시기 및 절차 구체화

5. (제21조)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처리방안 제시
 ▶ 2회 선출공고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3분의2이상으로 운영가능토록 방안 제시

6. (제22조) 문구 정비 및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세부절차
 ▶ (제1항제6호나목) 조항문구 정비
 ▶ (제1항제5호바목,아목,자목)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자의 피선거권 추가
 ▶ (제2항) 문구정비 : 즉시 → 지체없이
 ▶ (제5항)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세부절차 규정

7. (제23조) 문구 정비
 ▶ 영 제14조제3항 → 영 제14조제3항

8. (제24조)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시 사전신청기한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당일 방청관련 불필요한 혼선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전 방청신청토록 규정

9.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추가
 ▶ (제10호) 공동주택 내 주요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구할 수 있도록 당해 규정 추가[제51조의3제2항 개정사항 관련]

10. (제29조) 문구 정비
 ▶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안건에 대한 재심의 기준인 ‘관계규정’문구의 해석상 혼선이 있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

11. (제30조) 입주자대표회의 시 기록된 녹화물 ‧ 녹음물의 공개기준 신설
 ▶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시 기록된 녹화물‧녹음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 후 공개토록 규정

12. (제31조) 자생단체 임원 겸임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 (제2항) 공정성이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의 경우에도 자생단체 임원겸임금지 기준 적용

13. (제35조) 선거관리위원 연임규정 완화
 ▶ (제1항) 업무특성상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실무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의 경우 1회 이상 연임가능토록 완화하되 위원장의 경우 한번만 연임토록 규정

14. (제36조) 문구 정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가
 ▶ (제11호, 제12호)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문구 정비 : 선거관리업무 → 투표‧개표 업무
 ▶ (제13호) 전자투표 관련 업무 추가
 ▶ (제14호)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의견청취 업무 추가

15. (제36조의3)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 보안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투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준 변경

16. (제37조) 선거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단축 및 문구 정비
 ▶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의 재소집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전 통지기간을 단축 가능토록 개정
 ▶ (제5항) 공개의 즉시성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17. (제44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관련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구체화
 ▶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구체화

18. (제47조) 재난상황에 대한 문자전송 및 재전송설비 설치근거 마련
 ▶ 재난상황에 대한 문자전송설비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설비의 설치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유도

19. (제50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계약체결 기준 마련
 ▶ (제9항)「주택건설기준등에규정」개정에 따라 설치가 규정된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입주 직후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에 따른  임대계약 기준 마련

20. (제51조)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 구체화
 ▶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중단요청 등 대응할 있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

21. (제51조의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22. (제51조의3)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규정 신설
 ▶ 관리위원회의 외부자문, 교육 및 경비지원 등의 근거 마련

23. (제51조의4)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신설
 ▶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초등조치, 관리위원회 조정, 조정불가 시 안내절차 등 규정

24. (제51조의6)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 신설
 ▶ 일반화 되고 있는 지능형 홈테트워크의 보안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기준 마련

25.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서식 신설
 ▶ 제44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 의견청취 표준서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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