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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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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0회 작성일 20-07-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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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사항

1. (제18조) 동별 대표자 임기 표현 변경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월○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월○일까지

2. (제20조)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요건 강화
 ▶ (내용삽입) 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 (내용삽입)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3. (제22조)제1항제5호가목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서류 중 사진촬영기간 변경
 ▶ 1개월 내에 촬영 → 3개월 내에 촬영

4.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 재건축조합 →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추진위원회포함)
  ▶ 해당 공동주택단지 건설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최초 구성하는 입대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5. (제44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방법 신설
  ▶ (조문 신설)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토록 함

6.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중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관리주체 업무 추가
  ▶ 입주자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안내
  ▶ 환기설비·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
  ▶ 재난 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 요청에 협조
 
7. (제50조의4)주차장 임대에 대한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주체 변경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

8. (제59조)잡수입 지출항목 및 지출방법 신설
  ▶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노무인력 지원 비용, 전기 검침 수당, 불우
      이웃돕기성금, 선거독려비용, 소송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포상금 등

9. (제65조) 공동주택 사용료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사항 신설
  ▶ 잉여금 발생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
    당사자에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내용 명기

10. (부칙제1조) 관리업무 주체 변경
  ▶ 사업주체 →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인,
      입주예정자 → 입주자(입주예정자)

11. (별표 6)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방법 제시(단서조항신설)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 급수 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 기준은 해
  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단서조항신설)

12.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류 내용 변경
  ▶ 법령 개정(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에 따른 사용자 항목 추가

13.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내용 일부 변경
  ▶ 소유 → 소유(사용)

14. (별지 제6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 내용 일부 변경
  ▶ 노무비 → (본사지원인력)노무비

15. (별첨3) 부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 혼합주택단지      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관리에 대한 결정방법 신설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나.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16. 기타 법률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제30조[회의록]제1항 내용 중“법 제14조제6항”→“법 제14조제8항”
    ·제36조[업무] 제4호 내용 중“영 제11조제3항”→“영 제11조제4항”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제1항제4호다목 내용 중“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주택건설기준등
      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같은 조 제1항제7호 내용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7. 알기 쉬운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표현 개선사항 반영
    ▶ “하여야”→“해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아니한”→“않은”
        “대하여는”→“대해서는”, “요(要)하는” → “필요로 하는”, “아니하도록”→“않도록”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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