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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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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0회 작성일 19-10-22 10:18

본문

□ 주요개정내용
1.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18조제2항 ∼ 제3항 보완)
ㅇ 중임자 선출 절차 조문내용 명기
ㅇ 6개월 미만 선출 경우 임기산정 조문 내용 명기

②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제36조제4호 보완)
ㅇ 제4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

2.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보완
①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ㅇ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제61조제2항 별표6 보완)
ㅇ 공동주택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제61조제3항 보완)

3.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 및 우수사례 적용 신설
① 우수사례 보완(제53조제4항 ∼ 제5항 신설)
ㅇ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협조 및 기계 환기장치 가동(제4항)
ㅇ 기계 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제5항)

②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안내(제53조제6항 신설)
ㅇ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안내(제6항)

4. 미비점 보완
① 용어의 정의(제3조제9호 보완)
ㅇ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분

②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제37조제2항 보완)
ㅇ 사퇴, 해임 시에도 직무대행 명문화

③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제43조의2 제3항 신설 등)
ㅇ 제3항 업무주체 및 결정기준 명기
ㅇ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미반영 부분 명기
④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제48조제4항 삭제)
ㅇ 개인정보법 위반 삭제

⑤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59조제4항제5호, 제10호 보완 및 제11호 신설)
ㅇ 소송비용 금액한도 삭제(제5호) 및 예비비 사용 단지에서 결정(제10호)
ㅇ 제53조제5항 필터 구입비용(제11호)

⑥ 관리비 등의 연체료(제66조제1항 보완)
ㅇ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생활밀착형 요금 인하 필요

⑦ 규약의 보관(제80조제2항 보완)
ㅇ 비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규약 개정 시 비교표 배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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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은 위와 같으며,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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