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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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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7회 작성일 19-07-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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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도장공사 규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17호, 2019. 7.16.,일부개정)이 붙임의 파일과 같이 2019년 7월 1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의 범위에 김해시와 화성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절차 및 관련 서식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추가하는 한편,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추가하고, 유치원,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에서 도장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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