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자료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7회 작성일 18-06-21 10:30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9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 방범 목적으로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허용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안 방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설치 및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로 변경(안 제8조)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 항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제15조)

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중 보안 방범시설 공사종별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별표 1 제3호자목)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80, fax 044-201-5684)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